2023-1학기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등록 및 체류자격 변경·체류기간 연장 단체접수 안내
외국인등록 및 체류자격 변경·체류기간 연장 단체접수 안내드립니다.
*외국인등록 및 체류자격 변경·체류기간 연장 관련 제출 서류목록표는 중국어, 베트남어, 영어로 번역되어 있으니, 필요서류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자세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<주의사항>
– 신청일 기준 체류기간 만료일자가 3일이 남은 학생의 경우 대행이 불가하며, 개인이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신청진행
– 등록증 발급기간은 서류제출 후 최소 7~8주 소요되며, 외국인등록신청이 집중되는 시기(2월, 3월, 9월, 12월)에는 등록증 발급이 더 늦을 수 있습니다.
– 단체접수 후 체류기간 만료일자가 지난 후에도 허가가 나지 않은 경우, 출입국은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미 접수된 상황인 경우 허가가 나지 않더라도 학생 본인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.
– 출국 및 은행업무로 인해 등록증 뒷면일자가 필요한 경우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예약 없이 방문하여 등록증뒷면일자를 기재하거나,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“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”를 발급하여 구비 시 문제없이 출국, 은행업무 처리가능
1. 신청일시 및 장소
가. 신청 정보
날짜 | 시간 | 장소 | 접수가능 항목 |
2월 14일(화) | 10:00~16:00 | 신양관 1층 Global Information Center |
체류자격 변경,
체류자격 연장 |
2월 21일(화) | 10:00~16:00 | 신양관 1층 Global Information Center |
체류자격 변경,
체류자격 연장 |
2월 28일(화) | 13:00~16:00 | 신양관 1층 Global Information Center |
체류자격 변경,
체류자격 연장 |
3월 7일(화) | 10:00~16:00 | 신양관 1층 Global Information Center |
외국인등록 |
3월 14일(화) | 13:00~16:00 | 신양관 1층 Global Information Center |
체류자격 연장 |
3월 21일(화) | 13:00~16:00 | 전산관 425호 | 체류자격 연장 |
※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.
나. 상담 정보
1) 한국어, 영어, 베트남어 상담
– kakao chnnel : visa in korea
2) 중국어 상담
– wechat : visainkorea2018
2. 신청 수수료
가. 외국인등록 : 50,000원(수수료 30,000원 + 대행 수수료 20,000원)
나. 체류자격 변경 : 150,000원(수입인지 100,000원 +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30,000원 + 대행 수수료 20,000원)
다. 체류기간 연장 : 80,000원(수입인지 60,000원 + 대행 수수료 20,000원)
3. 주의사항
가. 외국인등록 신청자
– 외국인등록은 반드시 입국 후 90일 이내 신청
– 등록증 발급기간은 서류제출 후 최소 7~8주 소요되며, 외국인등록신청이 집중되는 시기(2월, 3월, 9월, 12월)에는 등록증 발급이 더 늦을 수 있습니다.
– 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았으나, 급하게 출국해야 하는 경우 지문등록 후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“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”를 발급하여 출국할 수 있습니다. 단 지문등록 후 주민센터에서 “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”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출국 시 비자가 취소되어 재입국이 불가하며 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.
나. D4→D2 체류자격 변경 신청자
– D4→D2 체류자격 변경 시, 3월 학기 입학자는 2월 28일 이전, 9월 학기 입학자는 8월 31일 이전 접수 진행 필수(미접수 시 벌금부과)
– 기존 외국인등록증 상의 사진과 다른 사진 제출. 단, 외국인등록증이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경우 기존 사진 제출 가능.
– 은행잔고증명서는 한국 은행에서 발급된 서류만 가능.
– 사유서는 직전학기 혹은 이번학기 출석률이 70% 미만인 학생만 제출.(60% 미만인 경우 대행불가)
다. D-2 체류기간 연장 신청자
– 체류기간 연장은 반드시 체류기한 만료 전 신청
– 은행잔고증명서와 사유서는 졸업이 연장되었거나, 전(全)학기 평균성적 혹은 직전학기 성적이 2.0 미만인 학생의 경우 제출(직전학기 성적이 1.0미만인 학생은 대행 불가)
– 연장허가는 일반적으로 14일 이내에 허가되며, 출입국 내 심사직원의 업무량에 따라 더 빠르거나 늦을 수 있습니다.
등록증 뒷면 일자는 기재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으며, 단체접수 후 “[Hi Korea] 세현행정사무소님 X월 X일 신청민원이 허가되었습니다”라는 1345에서 문자가 수신된 경우 hikorea 홈페이지에서 연장된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– D2→D2(국내 전문대→학부편입) 체류자격 변경 시, 3월 학기 입학자는 3월 15일 이전, 9월 학기 입학자는 9월 15일 이전 접수 진행 필수(미접수 시 벌금부과)
4. 개인 신청 방법
가. 외국인 등록: http://www.hikorea.go.kr > 회원가입 및 로그인 > 방문예약
나. D-2/D-4 체류기간 연장: http://www.hikorea.go.kr > 회원가입 및 로그인 > 민원신청 > 전자민원 >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연장허가
다. 체류자격 변경: http://www.hikorea.go.kr > 회원가입 및 로그인 -> 민원신청 -> 전자민원 -> 등록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허가
※ 신청 후 진행사항을 마이페이지에서 수시로 확인
5. 문의
– 숭실대 국제팀(신양관 203호)
– 전화: 02-828-7352~3, 7241, 02-820-0788/ 02-828-7355
– 이메일: undergrad@ssu.ac.kr
– 카카오플러스친구 1:1채팅: http://pf.kakao.com/_Cbayj/chat
붙임 1. D2→D2세부자격연장_KO 1부.
2023.1.5.
국제처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