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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2학기 창업대체학점 인정제(창업기업실습, 창업동아리실습) 신청 안내

2024년 8월 7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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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2학기 창업대체학점 인정제 신청안내

 

1. 창업대체학점 인정제란?

가. 창업준비활동(창업동아리활동)과 전공(복수전공 포함)과 관련된 분야의 창업활동(창업기업실습)을 한 학기 동안 활발하게 할 경우 이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로써, 창업 준비단계인 창업동아리” 활동과 본격적인 창업 활동단계인 창업기업실습 과정 두 가지 중 택일하여 신청 가능

나. 창업대체학점 인정 활동 기준

구분 인정기준 교과목명 이수구분 인정학점
창업동아리 실습 ① 창업지원단에 등록, 관리되는 동아리※ 동아리 내 팀 단위일 경우에도 가능

② 본교 전임교원이 지도교수로 등록

③ 2인 이상 10인 이내의 본교 학생으로 구성

④ 사업계획서, 시작품 등을 지도교수에게 제출하고 평가받아야 함

창업동아리실습 일반선택 한학기 3학점최대 6학점
창업기업 실습 전공(복수전공)과 관련된 분야의 창업
단, 실무위가 승인한 경우는 예외허용
창업기업실습 전공선택(6학점까지) /일반선택 한학기 6학점최대 18학점

  대체학점 인정학점은 각 학기당 최대수강학점에 포함 (추가 인정 X)

2.신청자격

구분 자격요건
창업동아리 실습 ① 재학생
② 창업교과목 (첨부된 신청서 양식 파일 내 <붙임1>참조)을 3학점 이상 이수한 자
창업기업 실습 ① 2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

② 창업교과목 (첨부된 신청서 양식 파일 내<붙임1>참조)을 6학점 이상 이수한 자

③ 창업기업의 대표(공동대표 포함)

④ 창업기업의 업종이 전공(복수전공 포함)과 관련된 분야일 것. 첨부된 신청서 양식 파일 내 <붙임2>업종은 신청불가. 단, 다음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
⦁전공(복수전공 포함)과 무관하나 실무위에서 심의하여 승인한 경우
⦁교육부가 정한 미허용 업종이나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 경우

⑤ 현장실습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전 창업하였을 것
⦁창업기준일: 개인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 등기일

⦁창업 이전일 경우에는 창업 계획, 추진정도 등을 실무위에서 심의하여 허용 가능하나 학기 시작(개강일) 이전까지 창업을 완료해야 함

 

3.신청기간 및 방법

가. 신청기간: 2024. 8. 12.(목) ~ 9.3.(화) 11:00까지

나. 신청방법: 첨부된 신청서 및 첨부서류*를 작성하여 창업지원단으로 방문제출

(창업지원단 위치: 벤처관 409호)

*창업기업실습: 사업자등록증(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), 창업기업 소개서 및 사업계획서(양식 1-2), 성적증명서**, 사유서(해당자만)

*창업동아리실습: 창업동아리 소개서 및 실습계획서(양식 2-2), 성적증명서**, 사유서(해당자만)

**성적증명서: ‘창업교과목’ 표시한 후 제출

2024-2학기 창업대체학점인정제 신청 안내 2024-2학기 창업대체학점인정제 신청 양식

 

4.진행절차

창업대체학점 인정제실습 신청서 제출 신청학생자격검토 지도교수 배정 공문발송(창업지원단학사팀)
수강신청(학사팀) 15주 커리큘럼 수강 및실습활동 진행 활동보고서 제출(2) 지도교수의 점검(실습활동 및 보고서후 학점 인정

1) 창업대체학점인정제 실습 신청(학생 → 창업지원단)

※ 창업동아리실습의 경우 학과장 승인 불요

※ 창업기업실습의 경우 제출 전 본인 학과의 학과장 승인 후 제출

2) 신청학생 자격검토(창업지원단)

3) 지도교수 배정(창업지원단) → 교과목 수강신청(학사팀)→ 수강신청 내역확인(학생)

4) 지도교수의 지도 편달에 따른 커리큘럼(15주) 수강 및 실습활동 진행

– 학기 중 2번 활동보고서(중간보고서기말보고서제출

– 제출한 사업계획서 대비 사업실적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창업지원단으로 메일 제출

5) 수강신청 취소기간(9.23.~9.27.)에 실습을 포기할 경우 수강 취소 가능

6) 평가방법: 지도교수의 15주 실습 활동 점검 및 활동보고서(중간보고서, 기말보고서) 평가 후 학점 부여(Pass/Fail)

 

5. 문의처: 02-828-7479 / jjingyeong@ssu.ac.kr